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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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.

I유형
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|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 |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
(선발형-비경제활동) 15~69세 구직자 |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원 이하 |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)
(선발형-청년특례) 18~34세 구직자 |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 & 재산 5억원 이하 | 취업경험 무관
II유형
(특정계층) 기초생활수급자, 구직단념청년, 위기청소년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월 소득 250만원 미만), 결혼이민자, 영세 자영업자
(청년) 18~34세 구직자
(중장년)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이하
유형 참여 불가 대상
  • – 생계급여 수급지(단, II유형 참여 가능)
  • –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  • –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  • –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I유형
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X 6개월)
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(월 40만원 X 6개월)
II유형
취업활동비용,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
1단계 참여수당 15~25만원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,000원 X 6개월